[2018국감]보조금 비리 어린이집 원장, 2년이면 다시 돌아온다

by김은총 기자
2018.10.18 16:25:06

최근 5년간 보조금 비리로 자격 정지된 원장 1200명
6개월~2년이면 정지 풀리고 자격 회복
자격 취소되더라도 평균 2년 내 재취득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최근 공개된 비리 유치원 명단의 여파가 어린이집까지 번져가고 있는 가운데 매년 평균 240명의 어린이집 원장이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에게 제출받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유용의 사유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정지된 경우는 총 1209건이었다.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등 아동학대 관련 범죄 행위로 자격이 취소된 원장도 43명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업무와 관련되어 중대한 과실이나 손해를 입히고 자격이 정지된 보육교사도 340명이나 있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 행위로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사는 193명에 달했다. 특히 2016년 이후 매년 평균 50건의 보육교사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렇게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교직원들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어린이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최소 6개월에서 2년이 지나면 자격이 회복되고 설사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평균 2년 이내에 재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아동학대 등 중대사유가 아닌 명의대여 금지 등 비교적 가벼운 사유로 자격이 취소된 교직원의 경우 대부분 2년이 지나면 바로 자격을 재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의원은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재취업 요건을 강화해 영유아 보육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며 “자격 정지 및 취소가 된 보육교직원에 대해 일정 시간의 인성교육을 의무화하고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 영구히 자격을 정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