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전선형 기자
2023.01.30 19:32:57
[금융위 업무보고] 대환대출ㆍ만기연장시 기존 대출 DSR 적용
9억미만 주택보유자 DTI 70% 이상시 원금상환 유예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서울시 노원구에 작은아파트를 7억원에 구매했다. 당시 A씨는 주거래 은행을 통해 3억5000만원의 담보대출을 받았고, 당시 금리는 2.25%였다. 연봉이 5000만원 수준이었던 A씨는 당시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0%에 육박했다. 그런데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A씨의 부담이 커졌다. 당시 가장 싼 금리가 6개월 변동금리였는데, 지난해부터 무섭게 오르기 시작하더니 현재 5.75% 수준까지 상승했고, 대출금은 월 65만6000원에서 167만7000원까지 올랐다. 이에 타행 금리 상품으로 대환을 해보려고 했으나 DSR이 40%가 넘어 매번 거절당했다. 만약 A씨가 대환이 가능했다면 금리를 4.5%로 줄일 수 있고, 연간 437만원 (월 36만4000원 수준)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A씨는 DSR규제가 완화되길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A씨처럼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환대출 등을 고려하는 차주들을 위해 DSR 규제를 한시적 풀어 주는 특례를 적용한다. 금리상승으로 인해 DSR 40%가 넘었을 경우 기존 대출 DSR을 적용해 대환대출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이 규제는 1년간만 유효하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금리상승기에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부담이 커진 차주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채무조정제도 확대적용 및 대환상품 활성화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현재 은행들은 실직ㆍ폐업ㆍ휴업ㆍ자연재해 등만을 ‘재무적곤란 차주’로 분류해 원금상환이나, 프리워크아웃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재무적곤란 차주에 금리상승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포함시켜,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