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2억원 매출 제한 없애야"

by김은비 기자
2022.01.27 18:04:41

서울시와 예산안 심의과정중 협의 내용과 달라
"소상공인 피해 지속돼 매출로 제외해선 안돼"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임차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을 연매출 2억원 미만으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 “예산심의 과정중에 협의된 내용대로 집행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예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시가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을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시내 전체 임차 상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시에 전달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사진=연합뉴스)
지난 12일 서울시는 생존지원금의 일부인 5021억원을 임차사업장 중 연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약 50만 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100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발표했다. 시의회는 이같은 결정이 서울시의회의 당초 의결 취지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시의회 측은 “생존지원금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오랜 기간 지속돼 누구 하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한다면 연간 매출액 등의 편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대상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편의적인 측면에만 맞추어 통계자료가 기확보된 ‘매출액 2억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생존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 등으로 평년보다 손실을 입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작했다.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서울시가 방향을 신속히 수정해 시민 모두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현명히 결정해야 한다”며 “특히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조기추경을 통해 현재 서울시가 부적절하고 편향되게 계획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 예결위는 지난 9월 구성된 후, 올해 서울시 예산안에 3조원 규모의 민생지원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시와 갈등을 하던 시의회는 서울시가 12월 24일 5384억원을 수용했지만, 재차 수정을 요구했다. 시가 29일 다시 7680억원의 생존지원금을 제시했고, 결국 예산안 처리 시일을 하루 앞두고 31일 현재규모인 8576억원의 생존지원금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