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안 처리, 6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 역사적 성과"
by이성기 기자
2020.12.02 23:09:59
"코로나19 경제 충격 파고 막는 방파제 될 것"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첫 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에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준수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558조원(정부안 대비 2조2000억원 증액)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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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은 대전환의 시대에서 등대의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3건의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해 16건의 예산 부수 법률안과 4건의 동의안 등 총 104건의 안건이 통과됐다.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개혁을 위한 법안 15건도 포함됐다.
박 원내대변인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법`이 통과됐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된 사람은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유아 교육법` 및 `초·중등 교육법` 등 `n번방 사건` 후속 입법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또 종합금융투자 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과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정상화·정리계획(RRP) 제도를 도입하는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법` 등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개혁을 위한 입법도 처리됐다.
박 원내대변인은 “입법 심사는 국회의 책임이자 의무”라면서 “국정원법과 경찰법, 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의 통과를 위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