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기사회생…마지막 임시국회서 통과 합의

by장순원 기자
2020.04.27 17:03:10

산은법과 패키지로 묶어 처리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인터넷은행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법·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근거법인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특례법을 일종의 패키지처럼 묶어 처리하는 방식이다. 당장 8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의한 뒤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개정 인터넷 특례법은 대주주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빼는 게 핵심이다. 케이뱅크 대주주인 KT가 과거 공정거래법을 어긴 전력에 발목이 잡혀 증자하지 못하면서 규제가 지나치다는 인식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대주주의 지원을 받지 못한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개점휴업이 1년째 이어지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KT가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서는 데 걸림돌이 사라진다.



다만 법사위에서 법안을 강경하게 반대했던 채이배 의원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여전하다는 점은 변수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특례법 통과를 합의했으나 본회의 표결 끝에 부결됐다. 여당 내부의 무더기 반대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부결에 대해 사과하고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통과를 약속했다.

KT는 특례법 통과 여부와 별도로 ‘플랜B’를 가동 중이다. 계열사인 BC카드가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 (약 2230만주)를 약 363억원에 먼저 인수하고, 오는 6월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34%(7480만주)까지 확보하는 전략이다. BC카드가 결격이 없어 대주주 심사를 통과하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KT나 금융당국 모두 ‘규제 우회’라는 비판이 부담이다. 특례법이 통과되면 이런 부담이 사라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은 문재인 정부의 금융규제 혁신의 상징”이라면서 “국회에서 특례법을 개정해 지나친 진입규제를 풀어야 금융분야 혁신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