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3법 대비해…대기업, "사외이사영입·경영 구조 고도화 노력"

by배진솔 기자
2020.09.28 17:31:15

대기업, "공정 계약 준수 및 전문가 집단 분리"
대기업 사외이사 자리에 공정위 전직 관료 선임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기업규제 3법인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이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기업들이 우려하는 대표적 규제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재계에서는 경제단체를 통해 “기업 살려달라”는 반대 입장을 보내면서도 내부적으로 경영 구조 고도화를 위한 내부거래 투명성과 정도경영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문제조항 (자료=대한상의)
28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대기업들은 거래 업체를 선정해 수의계약을 하는 대신 경쟁입찰을 통한 투명거래를 확대하는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경영 구조 자체를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업들에서 하고 있다”며 “수의계약을 자제하고 통상적으로 각 팀에 필요한 전문가집단을 분리시켜 놓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수의계약은 경매나 입찰 등의 방법을 활용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를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을 일컫는다. 이 경우 경쟁 상대를 배제하기 때문에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예외적인 경우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기업들은 현재 기업규제 3법에 올라온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의 분리선임,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3%)등은 경제계를 통해 반대 입장을 내는 것 말고는 직접적으로 어찌할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업규제 3법 통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고발에 대비하기 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정도경영과 준법경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범위 대폭 확대 △공정법 위반 관련 과징금 상한 2배 △가격 입찰 등 담합의 공정위 전속 고발제 폐지와 검찰의 독자적 조사·기소 등의 기업의 감시와 고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업들은 또 유사시 공정위 조사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 사외이사나 감사 자리에 공정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출신 등 전직 관료를 선임하고 있었다.



LG전자(066570)는 기업규제 3법 논의가 시작된 지난 20대 국회부터 백용호 전 공정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약 3년째 LG전자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백용호 전 공정위원장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에 취임해 “규제는 완화하지만 시장에서의 반칙은 엄정히 다룬다”는 소신을 행동에 옮겼다. 또 국세청장과 청와대 정책실장 등 국가정책 다방면에서 브레인 역할을 해왔다.

현재 삼성전자(005930)도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에 김선욱 위원장, 박재완, 김한조 등 사외이사 3명이 이름을 올렸다. 내부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제 구축을 통해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원회다. 김선욱 전 이화여대 총장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법제처장을 역임한 법률전문가고, 김한조 사외이사는 은행장을 역임한 재무전문가이자 전문경영인이다.

특히 올해 초부터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로 약 5년째 삼성전자 이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경제단체계 관계자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등 법적 문제에 저촉되지 않는 지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가 될 것”이라며 “사외이사 영입도 그 일환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동규 전 공정위 사무처장(현대차(005380)),안영호 전 공정위 상임위원(LG화학(051910)·신세계(004170)), 전중원 전 공정위 상임위원(롯데케미칼(011170)·진에어(272450))등 공정위 출신들이 대기업 곳곳에서 사외이사로 활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