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정

by박일경 기자
2018.06.18 18:30:00

18일부터 즉시 시행

지난해 9월 1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된 ‘청년희망 실현을 위한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에 참여한 취업준비생들이 현장면접을 보기 위해 긴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전국은행연합회는 1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 5일 규정 제정 예고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을 의결·제정했다.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이사회 의결일인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은행연합회는 이번에 제정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통해 은행들은 채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통해 은행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은행들은 향후 정규 신입직원 공개 채용 시 모범규준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정부의 주요 정책인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은행권은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따라 역량 중심의 평가체계를 정립한다. 임직원 추천제를 없애고 성별·연령·출신학교·출신지·신체조건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차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에 따라 논란이 있던 입점 및 거래처 대학교 출신 지원자에 대한 우대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은행 채용절차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고려해 필기시험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규정했으나 은행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 등을 고려하면 대부분 은행들이 필기시험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선발전형 시 점수화하지 않으며 면접전형 때도 면접관에게 공개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의 채용을 진행한다. 10명 이내의 소수인원 채용 시에도 인원수에 관계없이 정규 신입 공채 직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모범규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외부인사 참여를 통한 공정성도 확보된다. 은행의 채용 과정에 외부 전문가(전문기관)가 참여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은행연합회는 “외부인사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 선발 전형 중 1개 이상 전형에 참석하거나 은행 내 채용자문위원회에 참가해 채용절차의 객관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채용과정에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가 참여해 채용관리 원칙과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청탁 등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에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선발과정에서 평가자가 작성해 제출한 점수 또는 등급이 사후에 수정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부정행위 관련자와 부정입사자 처리 방안도 제시됐다. 부정입사자는 채용 취소 또는 면직 처리하고 일정 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관련 임직원도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한다. 은행연합회는 “부정한 채용청탁 등 채용절차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직접적 피해를 받은 지원자를 구제할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다음 전형에 응시기회를 부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