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바는 없네” 동성 피해자 가슴 추행한 50대, 벌금형

by이재은 기자
2023.01.30 18:17:28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일면식 없는 남성 가슴 만진 혐의
‘옷 따뜻하게 입으라는 취지’ 주장
法 “동성 범행이라도 혐의는 유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일면식 없는 30대 남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 20일 오후 9시 10분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길거리에서 잘 알지 못하는 남성 B(32)씨에게 다가가 ‘갑바(가슴 근육)는 없네’라며 B씨의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날씨가 추워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는 취지로 B씨가 입고 있던 티를 만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하면 강제추행으로 봐야 하며 이는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잘 알지 못하는 동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성 간 범행이더라도 혐의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형사 처벌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