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12일 연속 근무’ 청소노동자 사망 의혹 전면 부인

by김보경 기자
2019.06.11 16:25:13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계속되는 서울의료원 노동자 사망, 김민기 병원장 사퇴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노조원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의료원은 청소노동자 사망 관련 의혹에 대해 11일 반박했다. 이날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서지윤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원회’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차회견을 열고 “서울의료원은 사람을 살리는 병원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서울의료원 노동자 2명을 죽음으로 내몬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은 사퇴하고 이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밝혔다.

서울의료원은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병원 감염이 의심된다”는 노조 주장에 “서울의료원 시설관리팀 업무분장에 의거 고인 심모씨를 포함한 2명이 외곽 청소를 담당했으며 의료폐기물 입출고 담당업무는 별도의 2명이 담당했다”며 “혼자 병원폐기물 청소를 감당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병원감염 노출가능성도 낮다”고 반박했다.

심씨가 사망 직전까지 12일 연속근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고인이 12일 연속 근무를 한 시기는 5월13일부터 24일로 사망일인 6월5일과는 차이가 있다”며 “직전 휴일이었던 5월25일, 5월26일, 6월2일 휴무해 사망 직전까지 연속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2일 연속 근무 역시 개인사정(지인 결혼식)으로 동료 근무자와 협의해 차주 근무일을 앞당겨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상황”이라며 “연속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식근무명령은 주 6일 45시간 근무”라고 덧붙였다.

서울의료원은 병원폐기물 소각현장이 열악했다는 노조 주장에도 “서울의료원은 전문 의료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 수거, 운반, 소각하고 있으며, 병원 내 자체 소각장은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의료원은 또 병원 폐기물들이 방치된 채 쌓여 냄새와 먼지가 심했다는 주장에는 “서울의료원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은 일반적으로 휴일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수거(주 6일)되지만 최근 소각 대행업체의 잦은 소각시설 고장(4월1~2일, 5월31일~6월2일)으로 위탁 처리업체의 수집·운반이 원활치 않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경우에도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용 봉투에 1차 포장한 후 상자형 용기에 이중 밀봉된 상태로 의료폐기물 창고(일부 복도)에 보관 중이었다”며 “기자회견 내용과 같이 방치된 채 냄새와 먼지가 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