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9.10.17 18:57:0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온 의원)가 내놓은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종합대책’이 ‘의견과 표현의 자유 증진 및 보호에 관한 UN특별보고관 보고서’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UN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인 데이비드 케이는 해당 보고서에서 ①국가는 사법 당국이 아닌 정부 기관이 합법적 표현의 판단자가 되는 규제 모델을 택하지 않아야 하고 ②콘텐츠에 대한 판단자의 역할을 기업에 위임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민주당 가짜뉴스 대책은 음란물이나 범죄 교사 같은 정보통신망법에 적시돼 유통이 금지된 9개 불법정보에 기반해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정하고 임시차단하는 게 골자다. 박 의원은 또 (가짜뉴스로) 임시차단됐더라도 이의신청권을 신설하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다고 했고,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가 가짜뉴스의 유통을 방치하면 과징금을 내도록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개입해 합법적 표현의 판단 여부에 개입하는 모델이고, 기업이 과징금을 피하려면 가짜뉴스 여부를 적극적으로 필터링해야 하기에 UN 보고서 내용과 다르다는 게 진보네트워크센터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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