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유승희 의원 "인터넷글 제3자 명예훼손 신청, 위헌"

by김현아 기자
2015.10.22 18:48:1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본인이 아니어도 제3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도 심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한 가운데, 22일 국회에서는 이 역시 위헌사항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연합)은 “제3자에 의한 명의훼손 신청을 무리하게 하는 걸 포기해야 한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역행하는 것을 방심위가 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심위가 문제 글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 문화에서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며, 심의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뜻을 시사했다.

방심위는 인터넷 글 심의 규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 등 공인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유죄 판단이 내려진 때에만 제3자 신고 및 직권 심의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개정안에 명문화돼 있지 않아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