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수납원 499명 직접고용" 발표에도…도공 노사갈등 심화

by박순엽 기자
2019.09.09 18:18:18

도공, 대법 판결 후 "최대 499명 직접 고용" 발표
수납원 "공사, 1500명 직고용·수납 업무 배정해야"
노사 갈등 이어질 듯…노조 250명, 9일 본사 점거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지난달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외주용역업체 소속이던 요금수납원 일부를 다음 달 안에 본사 혹은 자회사 직원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지난달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외주 용역업체 소속이던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일부를 본사 직원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사와 수납원 노조의 갈등은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심화하는 모양새다. 공사가 설정한 직접 고용 대상과 본사 직접 고용 이후 배정될 업무에 대해 노조 측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 요금수납원 고용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가 수납원 최대 499명을 다음 달 안에 본사 직원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톨게이트 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 재판부가 내린 “수납원들이 외주 운영자에게 고용됐으나 실질적으로 도로공사 관리를 받았기 때문에 근로자 파견 계약으로서 현행법에 따라 (고용한 지) 2년이 지나면 원청인 도로공사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대법원도 인정한 셈이다.

공사는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고심했고, 대법원 판결로 근로자 지위가 회복된 수납원을 총 745명으로 파악했다. 자체 조사 결과 이중 자회사 전환에 동의한 수납원은 220명, 정년이 초과한 수납원은 20명,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처리된 수납원은 6명이었다. 이 결과에 따라 공사는 직접 고용해야 하는 수납원을 최대 499명으로 확정했으며 개인 의사에 따라 이들을 도로공사 본사 또는 자회사에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사는 현재 근로자 지위를 두고 1·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나머지 수납원에 대해선 이번 방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소송마다 개별적 특성이 달라 재판 결과를 모두 지켜본 뒤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톨게이트본부지부 조합원 250여명이 9일 오후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 들어가 이날 도로공사가 발표한 ‘대법원 판결 이후 요금수납원 고용안정 방안’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이번 발표로 일부 수납원이 직접 고용되는 길이 열렸으나 수납원 노조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은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1500여명 전원을 본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공사가 사실상 거절했기 때문이다.

박순향 민주노총 톨게이트본부지부 부지부장은 “이런 발표를 내놓은 건 말이 안 된다”며 “본사가 1500명 모두 직접 고용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또 본사 직접 고용 시 배정될 업무가 수납 업무가 아닌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사는 이번 방안으로 본사에 직접 고용된 이들에게 환경정비 업무 등 현장 조무 직무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이날 “직원으로서 법적 지위는 인정하나 수납업무 관련 업무는 자회사가 전담하는 만큼 공사에서는 (수납) 업무를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조 일부는 도로공사의 이번 방안에 반발해 본사를 점거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톨게이트본부지부에 따르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250여명은 이날 오후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 사장실 앞 등을 점거하고 항의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