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14개 혐의 구속기소…檢 "박사방, 유기적 결합체 확인"(종합)

by안대용 기자
2020.04.13 17:47:55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유포 등 혐의 적용
이미 재판 받고 있는 공익·태평양 등 공범 2명 추가 기소
암호화폐 지갑·압수 현금 1억3000만원 등 몰수·추징 보전
이번 기소엔 `범단 조직죄` 빠져…"향후 적극 검토할 것"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성(性)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13일 구속 기소했다.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는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박사방이 각자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란 점을 확인했다며 향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 총괄팀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총 14개 혐의를 적용해 조주빈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주빈이 최소 38개 이상의 그룹방 운영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를 비롯해 △아청법상 유사성행위 △아청법상 강간미수 △아청법상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등이다.

지난달 25일 경찰이 송치한 12개 죄명의 혐의 가운데 살인음모(경찰 불기소 의견)를 제외한 모든 혐의가 그대로 기소됐고, 아청법상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조주빈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 등 총 여성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했다고 판단했다. 또 15세 여성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과 경찰 수사를 통해 파악된 피해자는 총 26명이다.

또 지난해 3월 및 12월 공범으로 지목된 경기 수원시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등 2명으로부터 여성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혐의, 올해 1월 박사방에 대한 방송을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살 예정 녹화를 하게 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에게 지난해 12월 중요인사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USB(이동식저장장치)를 주겠다고 거짓말해 1500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날 강씨와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이모(16)군도 함께 기소했다. 강씨에겐 살인예비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 이군에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이들은 이미 다른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이날 추가 기소됐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조주빈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 딸을 살인해달라고 청부하면서 4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11~12월에 SNS에 스폰서 광고 글을 게시해 성 착취 대상이 될 피해자들을 유힌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군은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성인 여성 17명의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지난해 11월 박사방 중 1개를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주빈과 함께 추가 기소된 공범 2명의 재판에 대해 병합심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수사 TF가 앞으로 이들의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계속 맡는다.

검찰이 파악한 텔레그램 ‘박사방’ 범행 구조.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조주빈이 보유한 암호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주식 등에 대해 몰수보전을, 압수된 현금 1억3000만원은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과 협업해 추가 범죄수익 및 은닉 재산에 대해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기소에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진 않았지만 “박사방이 조주빈을 중심으로 성 착취물 제작, 유포, 수익 인출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로 범죄를 순차·계속적으로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로 확인되는 공범 및 조주빈 등의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향후 범죄단체 조직죄 등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현행법상 아청법상 음란물 배포·소지죄 등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람도 신상등록 대상에 추가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체에 대해 신상공개를 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