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조권, 항소심서 보석으로 석방

by최영지 기자
2021.03.02 15:09:53

서울고법, 2일 조씨 보석신청 인용
法, 3000만원 보증금·증거인멸 않겠다는 서약 요구
구속취소는 기각 결정
정경심 항소심, 오는 15일 시작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 씨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조씨 측의 보석 신청을 2일 인용했다. 이로써 조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지난 2019년 10월 구속된 조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재판부의 직권보석으로 1차례 석방됐지만, 같은 해 9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재구속됐다.

이달 구속 만기를 앞두고 지난달 조씨 측은 재판부에 보석과 구속취소를 각각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보석은 받아들였지만 구속 취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조씨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내고,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했다. 또 주거지를 부산 자택으로 제한하고, 사건관계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보석 허가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속을 취소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사무국장 재직 시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8000만 원 상당을 받고 시험 문제·답안을 넘겨준 혐의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은 오는 15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게 된다. 이번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대등재판부로 바뀌었고, 엄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심담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을 예정이다. 이날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직접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