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격 심의 돌연 연기..23일 최종 결정

by성문재 기자
2019.01.21 18:37:22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 25일 공시 직전으로 늦춰
위원회 심의 요식행위 끝날 가능성 높아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이 예고된 가운데 최종 심사일정이 연기됐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예정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23일로 미뤄졌다. 국토부 장관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전체 단독주택 419만호 중 22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표준주택 가격을 한국감정원에 조사·산정 의뢰한 뒤 산정된 표준주택가격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당초 이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주택 가격이 결정되면 국토부가 25일 공시일에 하루 앞서 24일 보도자료를 배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심의가 연기되면서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촉박해 요식행위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전체 14명으로 구성되며 정부위원이 6명이다. 위원장인 국토부 1차관을 포함해 국토부 관계자 3명, 기획재정부 등에서 3명이 참여한다. 나머지 8명은 법조계(1명),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4명), 감정업계(3명)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4일 표준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공식 브리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 기초생활수급 변화 등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함께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또는 상승에 따라 보험료·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별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년 기자회견 후속 조치 및 경제활력 행보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