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서울대 교수 ‘권력형 성범죄’…제식구 감싸기에 2차 피해 심각

by오희나 기자
2020.10.22 17:46:11

징계의결 기한 한참 넘긴 사건 다수
징계심의중인 사건 3건 중, 927일째 의결안된 사건도 있어
학생들 빗속 시위 발단된 ‘음대 교수B’ 사건도 199일째 심의中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대 교수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폭로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 본부가 징계의결 기한을 한참 넘기는 늑장 대응으로 ‘제 식구 감싸기’, ‘성범죄 비호’에 앞장선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교원 성비위 관련 징계 의결 현황(2014~2020년10월)’ 분석에 따르면 총 12개 안건의 70%에 달하는 9건이 심의 최대 기간인 60일을 초과했고, 이중 현재 심의 중인 사건 3건 중 2건도 각각 927일, 199일째 ‘심의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99일째 심의 중인 사건이 ‘서울대 교수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 규탄 시위’의 신호탄이 된 ‘음대교수 B’ 사건으로 밝혀져 더욱 큰 비난이 예상된다. 앞서 음대 교수B로 알려진 서울대 교수는 2018년 3월부터 피해 학생을 연구실로 불러들여 성희롱적 언행을 하고, 2019년 7월 해외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에서는 심야에 학생을 호출, 만나주지 않자 호텔방에 강제적으로 들어가는 등의 성희롱,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대 인권센터 조사 과정에서 해당 교수는 성희롱, 성추행 이외에도 2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학생이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업무를 지시하는 등 학습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갑질’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정경희 의원은 “음대 교수B 사건은 ‘학생’에 대한 상습적인 성희롱, 성추행, 해외학회에서 저지른 끔찍한 추행까지 지난 2018년 물의를 빚었던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A 사건과 놀라울 만큼 닮았다”며 “이 두교수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지난 7월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전체 사건 무죄율에 비해 성범죄 사건의 무죄율이 2배나 높은데 학생에 대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 커녕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뻔뻔한 태도도 똑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닮은 것은 두 교수의 파렴치한 범행뿐만이 아니다. 서울대의 안일한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처분이 닮았다”며 “서어서문학과 교수A를 ‘파면’해 달라는 수천명의 학생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는 깜깜이 징계위 심위로 ‘247일’을 끌다 겨우 ‘해임’처분 했고, 현재 ‘심의중’이라는 음대교수B 사건 역시 ‘199’일째 심의 중이다”이라고 말했다. 또 “교수직을 유지해주는 ‘해임’ 처분에 그치지는 않을지 신뢰할 수 없고, 3년 전과 변함 없는 서울대의 태도에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대 측은 징계 규정에서 정한 의결기한을 한참 넘긴 사유의 소명 요구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권과 징계혐의자의 징계위원회 출석·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이며, 보다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 학생은 교육공동체에서 배제되고 악성 루머에 시달리는 등 2차 피해를 입고 있는데, 가해 교수는 ‘직위해제’만 되었을 뿐, 월급 등 기타 보수도 다 받아 가며 생활하고 있다. 거기에 ‘맞고소’, ‘국민참여재판 신청’ 등으로 피해자를 두 번 고통스럽게 하고, 서울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서울대에 “의결기한을 한참 넘긴 사건들에 대해 신속히 징계처분을 마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밝혀 학내 권력형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