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회생발판 마련‥데이터3법 국회통과 안갯속(종합)

by장순원 기자
2019.11.21 18:46:26

정무위 법안소위 인뱅법·금소법 등 통과
기대 모았던 신용정보법은 25일 재논의

[이데일리 장순원 김정남 이승현 기자] 대주주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한층 커지면서 고사 위기에 놓였던 ‘케이뱅크’가 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전망이다. 파생결합상품(DLS·DLF)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계기로 관심이 커졌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도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이동훈 기자]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인터넷 대주주의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은 빼기로 한 게 핵심이다. 인터넷은행을 이끄는 정보통신(ICT)기업은 플랫폼 사업 특성상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큰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 케이뱅크의 주인인 KT 역시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탓에 대주주에 오르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케이뱅크는 제대로 된 증자를 받지 못해 지난 4월부터 대출을 중단한 채 명맥만 유지해왔다.

여야는 논의 과정에서 혁신금융의 아이콘인 인터넷은행의 정상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강경 반대파였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의원은 의결시점에서 자리를 비우며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의 반대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은 국회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기류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송부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KT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승인심사를 다시 신청할 전망이다. KT가 심사대를 통과한 뒤 대규모 증자에 나서면 케이뱅크 지분 34%를 보유한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케이뱅크 역시 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대주주가 증자를 통해 실탄을 쏴주면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올 초 5000억원의 증자계획을 세웠다가 대주주 자격문제에 얽혀 어그러면서 인터넷은행으로서 겨우 명맥만 유지해왔다. 케이뱅크는 이미 4월부터 자본 부족으로 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1~3분기 누적 적자 규모는 654억원에 달한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라이벌인 카카오뱅크가 5000억원의 증자를 마무리한 날이다. 카카오는 22일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지분정리를 마치며 카카오뱅크의 진짜 주인으로 등극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케이뱅크가 KT의 지원을 업고 전열을 가다듬고 제3인터넷은행까지 가세하면 국내 인터넷은행은 다시 한번 진검승부가 펼쳐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금소법도 8년 만에 국회에서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정무위는 5개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법안을 병합해 정무위 전체회의로 넘기기로 했다. DLS·DLF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계기로 관심이 커지면서 국회 논의의 동력이 됐다는 평가다.

관심을 모았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오는 25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이 법을 논의할 방침인데 현재로선 국회 최종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개정안에 대해선 정부부처들이 보유한 공공정보 통합 범위에 대한 이견 외에는 별다른 쟁점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의사를 명확히 해 결국 통과되지 않았다. 지상욱 의원은 “정보 소유권자는 국민 당사자로 자기 정보를 제공했을 때 외부에 유출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했다”며 “다른 장소의 정보들을 결합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다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데이터 3법 중 모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심사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 법안소위 일정을 잡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