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립공원도 운영 제한…환경부 “방역 강화”

by신하영 기자
2020.11.30 22:15:46

지리산·월악산·오대산 국립공원 등 실내시설 운영 중단
12월1일부터 적용, 비수도권 동물원도 50% 이내 제한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오는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환경부가 국립공원과 동물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30일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비수도권의 국립공원·생태탐방원·공영동물원과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 등의 국공립시설 운영을 제한·축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도권은 지난 24일부터 2단계로 격상된 상이라 이미 지역 내 국공립시설 운영에 제한되고 있다. 환경부는 비수도권도 1.5단계 격상에 따라 국립공원의 실내시설(생태탐방원·탐방안내소)을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제한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지리산 경남 국립공원 △월악산 국립공원 △오대산 국립공원 △치악산 국립공원 등은 실내시설 운영을 중단한다. 이어 비수도권 동물원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 이내로 제한하며, 진주 진양호동물원은 운영을 중단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국립공원의 시설 운영현황을 국립공원 누리집에 공지하고 국립공원별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문자 전광판 및 육성 등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