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소유구조 개편안 가져와라”..국회, KT합산규제 대회전

by김현아 기자
2019.01.22 18:55:02

22일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비공개 회의
과기정통부-KT 합산규제 반대..찬성 논리에 밀려
합산규제 일몰하면 SKT, LG유플과 불공정 M&A 발생
과거 IPTV사업권 때 역사 설득력 얻어
스카이라이프 소유구조 안바꾸면 합산규제 재도입 가능성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가 2월 초까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소유구조 개편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지난해 6월 일몰된 합산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전국기준 3분의 1(33%)로 규제하는데 있어 KT뿐 아니라 KT 특수관계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도 포함하는 것으로 지난해 6월 일몰돼 현재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합산규제 일몰이 유료방송 업계 인수합병(M&A)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합산규제를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많았지만, 22일 오후 열린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 소위(위원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는 △합산규제를 그냥 일몰인 채로 두면 KT 그룹의 케이블TV 인수합병(M&A)이후 점유율은 최대43%까지 올라가는 반면 △SK텔레콤(017670)이나 LG유플러스(032640)는 케이블TV를 인수합병해도 33% 규제에 묶여 불공정하다는데 공감했다.

유료방송 시장의 시장 점유율 규제는 없애는 방향이 맞지만 특정 사업자만 독과점적인 지위를 누리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가 크다는데 의원들이 공감한 것이다.

박선숙(바른미래당)·변재일·김성수(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KT스카이라이프의 소유구조를 바꿔 KT가 1대 주주(49.99%)를 포기하는 대안을 제시했고 △KT가 KT스카이라이프의 소유구조 개편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다시 합산규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공개 법안소위에서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은 합산규제 재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민 차관은 합산규제는 글로벌 추세나 시장 경쟁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KT는 케이블TV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상생도 약속한 것으로전해졌다.



KT는 또 합산규제가 일몰돼도 KT스카이라이프 스스로 3분의 1(33%) 점유율 자율 규제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와 KT 논리는 합산규제 필요성을 언급한 최성진 서울과기대 교수 및 지역채널의 중요성을 언급한 이한오 KCN 금강방송 사장 논리에 밀렸다는 게 참석자들 평가다.

한 참석자는 “최성진 교수가 13년 전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들어진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 IPTV법을 특별법으로 만들면서 발생했던 역사적 흐름을 설명하면서, 33% 점유율 규제는 당시 방송법을 회피하려던 정통부와 KT가 제안했던 것임을 설명했다”며 “당시 IPTV 자회사 분리대신 KT 본체에 사업권을 주면서 시장점유율 규제와 망동등접근권을 갖게 된 사실이 기억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전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PP와의 상생도 케이블TV보다 낮은 IPTV업체들의 수신료 배분 비중이 언급되면서 설득력을 잃었고, 오히려 독과점 사업자가 있으면 콘텐츠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과, 케이블TV들이 450억 투자해 150억 적자를 보면서 유지했던 지역채널도 KT가 더 잘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도 공감을 얻었다”고 전했다.

규제완화보다는 공정경쟁으로 모아지면서 합산규제 유지 분위기로 논의가 이어지자, 33%로 점유율 규제를 해야 이유와 유료방송 합산규제(시장점유율 규제)의 폐지 시기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33%로 시장점유율 규제를 한 이유는 2개 사업자가 아닌 3개 사업자가 있어야 담합이 안되고 경쟁체제가 유지된다는 최성진 교수 설명이 설득력을 얻었고, 합산규제(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시기는 KT외에 다른 사업자들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30% 정도의 점유율을 갖게 되면 그 때 폐지하고 자율경쟁으로 가는게 맞지 않느냐는 쪽으로 논의가 모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