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9.01.22 18:55:02
22일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비공개 회의
과기정통부-KT 합산규제 반대..찬성 논리에 밀려
합산규제 일몰하면 SKT, LG유플과 불공정 M&A 발생
과거 IPTV사업권 때 역사 설득력 얻어
스카이라이프 소유구조 안바꾸면 합산규제 재도입 가능성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가 2월 초까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소유구조 개편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지난해 6월 일몰된 합산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전국기준 3분의 1(33%)로 규제하는데 있어 KT뿐 아니라 KT 특수관계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도 포함하는 것으로 지난해 6월 일몰돼 현재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합산규제 일몰이 유료방송 업계 인수합병(M&A)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합산규제를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많았지만, 22일 오후 열린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 소위(위원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는 △합산규제를 그냥 일몰인 채로 두면 KT 그룹의 케이블TV 인수합병(M&A)이후 점유율은 최대43%까지 올라가는 반면 △SK텔레콤(017670)이나 LG유플러스(032640)는 케이블TV를 인수합병해도 33% 규제에 묶여 불공정하다는데 공감했다.
유료방송 시장의 시장 점유율 규제는 없애는 방향이 맞지만 특정 사업자만 독과점적인 지위를 누리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가 크다는데 의원들이 공감한 것이다.
박선숙(바른미래당)·변재일·김성수(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KT스카이라이프의 소유구조를 바꿔 KT가 1대 주주(49.99%)를 포기하는 대안을 제시했고 △KT가 KT스카이라이프의 소유구조 개편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다시 합산규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