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황 아냐 vs 지지율 하락”…‘이준석 가처분’ 법적공방 치열

by조민정 기자
2022.08.17 17:48:23

‘당 비상상황’ 해석 놓고 충돌
남부지법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
이준석 “기각돼도 본안까지 다툴 것”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하며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심문에 직접 출석해 법적 공방을 벌였다. 법원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심리 결과는 이날 아닌 ‘조만간’ 나온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황정수)는 이날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제출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 민사 사건에서 당사자는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직접 변론을 이어갔다.

양측은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는 요건으로 당헌에 명시된 ‘당 비상상황’ 해석에 큰 입장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당헌 96조에 따르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 비대위를 둘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당 대표 궐위 △최고위의 기능 상실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며 비대위 출범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정에서 “정당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으로 상황을 해석해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또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것이 궐위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원칙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징계가 비상상황에 준하는 만큼 유권해석에 따라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당의 법률대리인은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당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야말로 비상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 접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는데다 지지율은 폭락하고, 집권여당으로 국정을 뒷받침해야 하는데 대표가 없으면 혼란이 가중된다”며 “이 전 대표는 징계에 대해선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고, 향후 권한쟁의심판에서 다루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법원 결정은 추후 재판부의 결정이 끝나는 대로 나올 방침이지만, 이 전 대표는 “본안까지 다투겠다”며 벼르고 있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취임 431일 만에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됐다. 당 비대위 출범이 결정되면서 이 전 대표는 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국민의힘 내 당원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도 함께 가처분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