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주주 기준 10억 유지'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by권오석 기자
2020.10.21 19:39:26

'내년부터 3억' 고수하는 정부·靑 방안 무력화
대주주 기준 10억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 폐지 골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정부와 청와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무력화하는 법안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방인권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던 주식 양도소득 과세 과정의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등을 소득세법으로 끌어올렸다. 이는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제94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원으로 설정하고 시행일을 내년 4월 1일로 설정했다.

이같은 조항은 정부가 추진 중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안에 배치되는 내용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내년부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돼있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내면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게 된다. 대주주 요건에는 가족 합산 원칙이 적용돼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이 모두 합쳐진다.

추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의 소유주식을 토대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일종의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을 받는 가족합산 규정을 없애 개인별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대주주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주식의 보유금액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