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110만명…"돌봄노동자 보호 법적근거 마련해야"

by김소연 기자
2020.11.19 17:25:18

일자리위원회, 코로나이후 필수노동자 보호방안
요양보호사·보육교사 등 코로나19 고용불안정 시달려
"돌봄노동자 보호 법적근거·임금보상 체계 마련 필요"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돌봄노동자가 11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4.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양적으로 고용이 늘어나는 일자리 역시 돌봄노동자지만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로 질적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일자리위원회는 돌봄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와 돌봄노동에 대한 임금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정책 이슈브리프 일문일답 7호 ‘코로나 위기 이후 필수적 노동자의 보호방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일자리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필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돌봄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달 부산 북구 만덕동 해뜨락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이송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일자리위원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재난 위기 상황에서 유지돼야 할 필수 업종과 직종에 대한 보호 규정을 추가하고, 필수 노동자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돌봄노동자가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보상이 비례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면서 전염병 감염에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과 독일 등은 팬데믹 상황에서 돌봄 노동에 대한 일시적 보상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에 일자리위원회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임금 보상체계를 마련해 생존권과 건강권을 모두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돌봄 노동자는 약 110만명으로, 이중 요양보호사는 약 47만명이다. 요양보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불안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요양보호사들은 업무가 중단 돼 소득 상실 위험과 감염 우려로 불안은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2명이 코로나19로 업무가 중단됐다. 업무가 중단된 후 대부분의 요양보호사(72.4%)가 무급으로 대기하고 있었다.

요양보호사는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적용받기도 어렵다. 장기요양기관 근무 특성상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을 위한 기준과 증빙서류를 마련하기 어렵고, 연령도 65세 이상 고연령이 많아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약 24만명의 보육교사도 코로나19 여파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휴원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아동의 입학취소, 학급편성의 축소로 민간 어린이집의 폐업이 늘었다. 이 기간 보육교사에게 무급 개인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급여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 고용불안과 노동권 침해 위험이 높아졌다.

일자리 위원회는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상병수당 도입’ 지원 대상에 돌봄 노동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필수적 노동자로서 돌봄 노동자의 중요성과 가치는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위원회는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