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혐의 부인' 임종헌 추가조사 후 구속영장 여부 결정

by이승현 기자
2018.10.17 16:48:40

문건작성 지시 인정하지만 범죄 혐의는 부인
檢, 1~2차례 소환 뒤 신병처리 결정…법원 영장발부는 미지수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출석하며 질문을 위해 접근하는 기자들을 팔꿈치로 뿌리친 뒤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연루자인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자장이 두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범죄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최소 1~2차례 더 부른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과 16일 임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여러 의혹에 대해 강도높게 추궁했다. 일선 법관 사찰과 하창우 대한변협회장 사찰, 옛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은 다만 검찰이 확보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긴 문건들에 대해선 본인이 보고받거나 지시했다고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그러나 범죄 혐의에 대해선 사실살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임 전 차장이 혐의 내용을 인정하는 쪽에 가깝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번의 소환조사에서 증거물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연이어 지내며 여러 의혹에 깊숙이 관여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기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가 현재 절반쯤 이뤄졌다고 보고 앞으로 소환조사를 수차례 더 진행할 계획이다. 3차 소환은 이번주 안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이 혐의부인 입장을 고수할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줄 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사건 수사 3개월 만인 지난 9월 대법원 재판자료를 무단 반출하고 이후 대거 인멸한 혐의로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검찰은 한 고위 법관이 검찰의 심야조사 관행을 비판한 것에 대해 “본인의 동의가 없는데 야간에 조사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며 “검사나 수사관도 밤에 조사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전직 대통령 심야조사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날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내부망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밤샘수사 관행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임 전 차장이 조사 첫날인 지난 15일 오전 9시 30분 검찰에 출석해 밤을 새어 이튿날 오전 5시까지 20시간 가까이 조사받은 것을 비판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