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구글세 대응에 힘 싣는다`…기재부에 디지털세 전담과 신설

by최정훈 기자
2020.10.19 18:16:00

행안부, 기재부 내 3년 한시로 디지털세 전담과 설치
`다국적기업 타깃` 디지털세, 삼성·현대 등에도 영향
국제협력·대외협상 필요…국내에 유리하도록 지원
"커지는 국제조세…규모 큰 영구적 전담조직 필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국제사회가 구글·애플·페이스북 등 다국적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디지털세(稅) 최종합의안을 내년 중반에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3년 한시로 운영되는 이 조직은 디지털세 대상에 삼성이나 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도 다수 포함될 전망인 상황에서 국제협력 관계와 제도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디지털세를 기점으로 국제조세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영구적이고 규모가 큰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제공


“구글뿐 아니라 삼성·현대에도 과세”…디지털세 전담기구 신설

19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내년에 기획재정부 내 디지털세 전담과가 설치된다”며 “3년 한시 기구로 기존 태스크포스(TF)로만 운영되던 조직을 과(科) 단위의 정규조직화해 인력 증원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세는 고정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이 직접 매출을 얻는 영토 내에서 해당 국가가 이들의 매출액에 일정 세율을 부과하는 조세다.

앞서 디지털세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법인세 체계는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데 디지털 기업들은 고정사업장이 없어 적정한 세금을 부과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앱시장에서 국내 전체 앱스토어 매출액 9조4574억원 중 87.8%를 구글과 애플이 가져갔지만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어 법인세와 소득세 과세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유럽연합(EU)를 중심으로 이 같은 불합리한 과세제도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세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OECD와 G20의 회의체인 ‘IF’는 지난 8~9일 제10차 총회를 열어 디지털세 장기대책 `필라1·2 블루프린트`를 승인했다. 블루프린트는 디지털세 논의 경과에 대한 일종의 중간보고서로, 앞으로 합의 도출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 최종 합의안은 내년 중순쯤 발표될 전망이다.

문제는 국제사회가 다국적기업에 적용할 디지털세 기준에 구글·페이스북뿐 아니라 삼성이나 현대차, LG전자 등 소비자대상사업자도 포함될 전망이라 국내 대기업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사실 디지털세 대상을 소비자대상사업까지 확대하는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이 미국계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라 소비자대상사업까지 포함하지 않으면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워 확대됐다는 평가다. 이에 국내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동안 정부는 전체 인력이 3명에 불과한 디지털세TF를 꾸려 대응해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디지털세가 정착된 후에는 국내 세법 체계인 법인세와 소득세로 편입해 들어갈 수 있어 3년 한시로만 운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디지털세는 국제협력 관계 속에서 대외 협상이 필요하다”며 “해외에서 협상할 때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리고 덧붙였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오른쪽)과 조문균 디지털세대응팀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세 관련 논의 경과 및 필라 1·2 Blueprint’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문가 “커지는 국제조세…규모 큰 영구적 전담기구 필요”

전문가들은 디지털세를 기점으로 국제조세 논의가 불이 붙을 수 있다며 한시조직이 아닌 영구적이고 큰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존 팀 단위의 조직이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디지털세가 장기적이고 국제적이고 지속적인 이슈가 될 전망에서 아직도 미흡하다”며 “우리나라가 인바운드·아웃바운드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국제조세 부분이 역할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 단위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3년 한시의 임시조직도 이후 소득과세 등 기존 조직에서 흡수해서 반영하겠다는 뜻이지만 기존 조직 자체가 국내 과세에 최적화돼 있기 때문에 국제 조세에 대응할 보다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며 “디지털세는 미국 IT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 때문에 불거졌지만 이젠 국내 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해외에 진출할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