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E세미나]금융위 "ESG 채권시장 발전위해 제도·인프라 정비 시급"

by김성훈 기자
2020.11.18 16:31:25

18일 ‘제2회 이데일리 크레딧 세미나’
김연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발표
ESG 발전 위해 투자자 발행자 정부 함께 노력해야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김연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최근 자본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ESG’(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개선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채권시장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제도와 인프라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실 공정시장과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제2회 이데일리 크레딧 세미나:코로나19 이후 재정·통화당국의 역할’에서 ‘부각되는 ESG채권 투자 어떻게 해야 할까’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 과장은 18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제2회 이데일리 크레딧 세미나’에서 “현재 ESG채권 인증을 위해 준수해야 할 요건에 대한 공적인 규제가 없으며 민간 자율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기금과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책임투자를 확대하면서 ESG채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달 현재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채권 현황을 보면 489개 종목에 75조300억원(발행총액) 규모의 채권이 거래소에 상장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내 ESG채권시장이 아직은 성장초기 단계라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ESG채권시장은 녹색채권이 전체 발행비중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는 녹색채권이 3% 수준에 불과하고 사회적 채권이 90%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국내 ESG채권시장이 질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다양한 기관과 기업들이 다양한 목적의 ESG채권 발행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해외 사례를 보면 ESG채권 관련 대표적인 자율규범으로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녹색채권원칙(Green Bond Principles)과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Sustainability Bond Guidelines) 및 국제기후채권기구(Climate Bond Initiative)의 기후채권표준(Climate Bond Standards) 등을 들 수 있다”며 “ESG채권 발행규모가 증가하면서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일부 국가는 느슨한 형태의 공적 규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ESG 채권시장 성장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게 김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책임투자를 확대하려는 투자 수요와 유리한 조건에 채권을 발행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발행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국내 ESG 채권시장이 양적·질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투자자와 발행자,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