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질병되면 ‘중독세’ 부과 가능성 높다”

by노재웅 기자
2019.06.25 17:41:09

25일 게임질병코드반대공대위 기자간담회 개최
의학계·복지부의 게임 질병코드화 물밑작업 비판

위정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사진=노재웅 기자>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한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의 질병코드화를 국내에서 수용할 경우 ‘중독세’가 신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5일 오후 강남 모처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공대위는 자문변호사의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합법적인 게임물에 대해서도 부담금관리법 제3조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및 제14조의2 법개정을 통해 예방, 치유와 센터 운영 등을 이유로 부담금과 수수료 등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대위는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합법적으로 허용되던 일반 게임물 또는 게임에 관련된 사업 허가를 특허로 취급하고, 특허 발급 대가로 상당한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부담금 징수 및 수수료 부과는 게임업체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돼 게임산업 전반의 활력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또 일부 의학계가 보건복지부 주도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 지정을 추진하려는 물밑작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중독의학회 등 일부 단체 행사에서 질병코드 지정을 복지부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고, 이들은 통계청장에게 공문으로 관련 사항을 질의했다. 해당 공문은 통계청이 아니라 복지부가 KCD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공대위는 지난 2014년 2월에 열린 ‘게임중독법’ 공청회 현장에서 “차라리 (게임보다) 마약을 빼겠다”고 발언했던 가톨릭대학교 이 모 교수에 대해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의학계에서 정부 예산을 바탕으로 진행한 연구 중 일부는 객관적이지 않기에 질병코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