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무부 검찰개혁안, 檢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침해"

by최영지 기자
2020.07.29 18:51:59

법무검찰개혁위 검찰개혁 권고안 비판
"권고안 취지 공감…검찰 중립성·독립성은 추구해야 하는 이상"
"법무부, 권고안 수용여부 신중하게 검토하라"
검찰청법 8조 개정…정부의 사건 개입 우려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검찰개혁위)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머릿돌. (사진=이데일리DB)


29일 변협(회장 이찬희)은 검찰개혁위가 지난 27일 내놓은 검찰개혁안을 두고 “현재 검찰총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어 이를 분산함으로써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게끔 하는, 권고안의 취지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검찰개혁위는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후 이를 고등검사장에게 나눠주고 법무부장관이 각 고등검사장을 지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검찰청법 제8조, 제34조 1항 등을 개정하자는 것인데, 법무부는 권고안을 참고하겠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



변협은 이에 대해 “검찰에 대한 개혁과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는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며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권고안의 수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변협은 검찰청법 제8조를 들어 정부의 구체적인 사건 개입 시도가 있을 때 검찰총장이 수사의 공정성을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동안 보장하고 있다”며 “검찰총장 권한 집중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침해 위험이 없는 다른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법원을 예로 들며 대검찰청을 기점으로 한 통일적인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검찰이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검찰 또한 실체적 진실발견 등을 위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는 준사법기관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개혁위 권고안이 검찰 개혁을 통해 공정한 검찰권 행사 및 검찰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 제시됐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 권고안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 인권보장과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협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