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 임직원 횡령·배임 혐의 발생

by이광수 기자
2018.09.21 18:20:02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화진(134780)은 24억6000만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해 최빈센트피 화진 사내이사와 하인호 재무회계 팀장을 고소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고소장 제출후 진행되는 제반과정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진은 “지난 3일 ‘횡령·배임 혐의 발생’사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 중”이라며 “이와 별도로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울 21일 추가로 공시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별도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