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국채선물 9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by이슬기 기자
2019.03.19 16:57:24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20일부터 거래되는 3년국채선물 2019년 9월물(KTB3F1909), 5년국채선물 2019년 9월물(KTB5F1909), 10년국채선물 2019년 9월물(KTB10F1909)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9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국고채가 없기 때문에 거래소는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실제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해 최종결제기준채권으로 지정하고 있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연합인포맥스, 코스콤 체크 단말기 등을 통해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