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고교 교육 정상화에 역행…퇴행적 판결 유감”

by오희나 기자
2021.02.18 15:01:33

서울시교육청 "법률적·행정적 문제 없었다…항소할 것"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공적 절차…법원 판결 유감"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학교법인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배재고의 학교법인 배재학당과 세화고의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8개교에 지정취소를 통보했다. 경기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도 각각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들 자사고는 교육 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배재고·세화고가 잇따라 승소하면서 향후 자사고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고 행정처분 과정에도 아무런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변론 과정에서 처분 기준 사전 공표, 평가지표의 예측 가능성, 기준점수 조정,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는데도 평가 결과인 지정취소 처분을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나머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평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이 받아들여져서 고교교육 정상화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