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620원~9110원 사이서 결정해달라"

by김소연 기자
2020.07.13 17:10:53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공익위원, 올해보다 0.35%~6.1% 인상해야
노사, 심의 촉진구간에서 2차 수정안 낼 듯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노사 간 벌어진 최저임금 수준을 좁히기 위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촉진구간은 0.35%~6.1%다. 내년 최저임금은 8620원에서 9110원 사이에서 결정해달라는 의미다.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에 불참한 민주노총 소속 윤택근 위원의 자리가 비어있다. 연합뉴스 제공.
1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8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공익위원 9명은 노사가 앞서 제시한 1차 수정안에서 2차 수정안을 제시하지 못하자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430원(올해보다 9.8% 인상)과 8500원(올해보다 1.0% 인하)을 제출했다.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인 1만원에서 570원을 낮추고, 경영계는 최초 8410원에서 90원을 올린 85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8590원)에서 1.0%(90원) 삭감하자는 입장이다. 노사 격차는 930원이나 된다.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공익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0.35%에서 6.1% 사이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최저임금 하한 금액인 8620원은 물가 인상률과 실질 임금 인상 등을 고려한 기준으로, 사실상 동결 수준이라고 봤다.

노사는 공익위원 촉진 구간을 사이에서 2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