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대책]대출 더 옥죘다…집살 때 대출 '1억 이상' 줄어든다

by강신우 기자
2020.02.20 15:51:18

신규 조정지역 의왕 12억집 대출 3억 줄고
기존 규제지역 성남 7.5억집 대출 7000만원↓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LTV규제 70% 유지

[이데일리 강신우·황현규 기자]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에서 50%로 강화된다. 또 9억원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를 30%로 적용한다. 시행일은 오는 3월 2일부터다. 조정대상지역 내 LTV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추가 규제까지 가해진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LTV가 강화되면서 수요자들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액도 더 낮아졌다.

이를테면 의왕시 포일동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전용 85㎡) 기준 11억9000만원 짜리 아파트 매수시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LTV)을 주택가격의 70%까지 대출이 나와 8억3300만원을 빌릴 수 있었다. 그러나 2·20부동산대책 이후 의왕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해 대출을 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바뀐 대출제도에서는 9억 이하는 LTV50%를,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30%를 적용한다. 이를테면 11억9000만원 짜리 인덕원 아파트 매수시 9억까지는 LTV50%를 적용해 4억5000만원의 대출이 나오고 나머지 2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LTV30%가 적용돼 8700만원만 대출이 나온다. 총 대출이 5억3700만원으로 LTV70% 일괄적용 때보다 2억9600만원이 줄어든다.



조정지역인 성남 수정구 단대동 푸르지오(전용 85㎡) 7억4800만원짜리 아파트는 기존 LTV60%를 적용해 4억 488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대책 이후 LTV50%를 적용해 3억7400만원으로 대출금이 7400만원 줄어든다.

단대동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실 대표는 “이번 대책으로 1억 가까이 대출이 덜 나오게 됐다”며 “실수요자들에게는 1억 원은 큰돈이어서 단기적으로 매수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 유지한다.

정부는 조정대상 지역 내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앞으로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과 함게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만 충족되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다.

또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들은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만 적용되던 규제를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