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인 입국은 안되고, 고려인 입국은 되는 이유[궁즉답]

by정다슬 기자
2022.03.28 18:18:24

고려인은 재외동포법상 한민족
정부, 고려인들에 대해서 입국 자격 완화했지만
우크라이나인에 대해서는 장기체류자의 가족 등으로 제한
경제 10위권 선진국이지만 난민 신청은 0명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후 헝가리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 동포 아니따 양이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할머니 남루이자씨와 만나 기뻐하고 있다. 아니따 양은 광주 고려인마을 주선으로 이날 입국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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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서 고려인 31명이 입국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의 난민 입국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고려인은 받아들이면서 우크라이나인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사는 고려인들은 ‘난민’으로 인정하고, 우크라이나인들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고려인들에 대한 입국 문턱이 더욱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고려인들은 동포이고, 우크라이나인은 외국인이라는 것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동포란 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민)’와 2항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입니다.

또 2004년 2월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국외로 이주한 동포 후손들, 즉 고려인과 조선족에 대해서도 동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일 우크라이나 동포 등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동포나 가족으로서 국내 입국한 적이 있는 사람의 경우, 동포 입증서류 없이 과거와 동일한 자격으로 비자를 발급토록 햇습니다. 또 한국에 입국한 사례가 없더라도 동포라는 것만 입증되면 3년간 체류가 가능한 단기사증(C-3)을 발급합니다.



우크라이나인은 보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결혼이민자 등 국내 장기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의 가족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비자 발급이 이뤄집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부터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단기입국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국가였습니다. 이번 사태에도 이 부분에 대한 빗장이 풀리지는 않은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이같은 모습은 여타 국가들의 모습과 비교해서는 많이 소극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6일 기준 우크라이나 난민은 382만명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라드가 226만명의 난민을 수용했고 루마니아, 몰도바 헝가리, 슬로바키아 심지어 전쟁대상국인 러시아와 벨라루스로도 난민들이 전쟁의 위협을 피해 이동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한 유럽연합(EU) 국가들,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 브라질과 스페인, 터키 등 주요 20개국(G20)국가도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빗장을 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뉴질랜드와 필리핀, 스리랑카 등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도 난민수용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우크라이나인은 0명. 경제 10위권의 선진국으로서는 초라한 숫자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 신청을 한 우크라이나인이 없는 상황에서 입국 완화를 논의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난민 신청을 한 우크라이나인이 있다면 논의를 해봐야 할 문제 같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알 수 없듯이 애초에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우크라이나 난민 신청이 적은 이유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난민을 받아들이겠다는 정부 입장이 나와야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 사회적 인프라 등이 갖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인 특별기여자들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정한 후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가 정비됐듯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난민 수용에 소극적인 나라입니다. 다만 경제성장과 이에 맞물리는 국제적 위상과 더불어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에 기대하는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은 강고했던 심리적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요?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TV도쿄가 실시한 3월 여론조사에서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일본에 받아들이는 방침에 관해 ‘찬성’이 90%로, 반대(4%)를 크게 웃돌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난민정책에 보수적인 일본 역시 이같은 여론이 형성된 것을 보면 정부가 좀 더 용기를 낼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