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최저임금 논의 착수…"최소 동결, 인하" Vs "생계보장 인상&quot...

by김소연 기자
2020.03.31 16:39:06

고용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 공문 발송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노사 치열한 논쟁 예고
경영계 "코로나로 피해 심각 최소한 동결해야"
노동계 "생계 어려운 노동자 감안해 인상해야"
코로나19 여파 전원회의·현장방문 등 일정 차질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요청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경제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올해 소폭 인상에 그친 탓에 코로나19 사태로 줄어든 소득보전과 소비 진작을 위해서라도 인상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접수가 시행하고 있는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기자
31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심의 요청을 받은 최임위는 심의 절차에 들어가 최저임금을 의결하게 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87%로 역대 3번째로 낮았다. 1997년 최임위는 다음 해(1998년 9월~1999년 8월) 최저임금 인상률을 2.7%(1525원)로 결정했다.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제난에 시달리자, 2009년 열린 최임위는 2010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2.75%로 정했다.

2020년 이미 낮은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노사간 논의가 순탄하진 않을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큰 변수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다는 점을 이유로 내년 최저임금은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기 어려워졌다.



다만 노동계는 코로나19로 소비마저 줄어들면 경제 회복이 어렵다며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임시일용직 노동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취약계층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저임금이 곧 생계비로 직결되는 취약계층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경영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비 위축 여파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최소 동결부터 시작이라는 입장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될 경우 기업들이 어려움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기업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점을 최저임금 결정시 최대한 감안해야 한다. 실제로 중소기업 현장을 다녀보면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워낙 크다보니 최저임금 동결로도 부족하고,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통상 최저임금 논의에 앞서 지역별 현장 방문과 공청회 등을 진행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존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임위 관계자는 “운영위원회를 우선 열어 1차 전원회의 소집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전원회의를 열고 난 후 현장방문 등 일정을 정하게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워 관련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