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섬유제품 품질·안전 시험수수료 75% 지원

by정재훈 기자
2019.07.23 16:54:05

(사진=경기도)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한국섬유소재연구원(KOTERI)과 함께 도내 섬유기업을 대상으로 ‘섬유제품 유해물질 시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2017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에 맞춰 도내 섬유분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품 유해물질 시험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지난 2017년 5923건을 시작으로 2018년 5362건, 2019년 상반기 2112건 등 현재까지 총 1만3397건의 유해물질 시험분석을 지원했다.



올해 지원대상은 도내 소재 섬유관련 중소기업으로 유해물질 시험분석 수수료를 75%까지 지원한다. 지원품목은 가정용 섬유·가죽제품 등 안전기준 준수 대상제품이나 아동용 섬유·가죽제품 등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제품이다.

이와 함께 도는 섬유분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도·소매업이나 10인 미만 제조업 등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섬유제품 시험 5항목(pH, 포름알데히드, 아릴아민, 노닐페놀, 알러지성염료)과 접촉성 금속장신구(니켈용출량)에 한해 최대 1200건을 100% 무상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올해 12월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다. 접수 등 상담문의는 한국섬유소재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섬유평가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