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억원 이상 보이스피싱 '특별관리' 나선다

by김성훈 기자
2021.10.25 21:03:38

5억원 이상 신종수법 보고지침 마련
수사 데이터 KICS 통해 공유 방침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이 피해 규모 5억을 웃도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특별 관리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피해액이 5억원을 넘거나 신종 수법이 이용된 사건은 반드시 국가수사본부에 보고하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는 중요 사건 위주로 보고하도록 했는데 기준 액수를 세부적으로 규정해 더 꼼꼼히 살피도록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청은 아울러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수사 데이터는 형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공유할 방침이다. KICS를 통해 해당 데이터를 공유하면 경찰은 물론 검찰과 법원, 법무부 등 관계기관들이 모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기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셜미디어 아이디 등을 수기로 관리하면서 수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KICS에 정보가 공유되면 이 같은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고 휴대전화 이용중지 같은 초동 대응도 별도의 공문 없이 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