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 2차 회의서 7개사 `준법감시 개선안` 논의

by양희동 기자
2020.02.13 16:42:29

13일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서 열려
1차회의 보고 사안 논의 및 중점 과제 선정
다음달 5일 3차 회의서 구체적인 논의 예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인 봉욱 변호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삼성그룹의 준법·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이달 공식 출범한 외부 독립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에서 2차 회의를 열었다. 앞서 지난 5일 열렸던 1차 회의 이후 8일만이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한 2차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과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원 교수,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이인용 삼성전자(005930) CR담당 사장 등 7명이 모두 참석했다.

위원회는 이날 2차 회의에서 준법감시 협약을 맺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028260)·삼성생명(032830)·삼성SDI(006400)·삼성전기(009150)·삼성SDS(018260)·삼성화재(000810) 등 7개 관계사가 앞서 보고한 대외후원 등 안건을 심의했다. 또 1차 회의에서 관계사들로부터 보고받은 준법감시 프로그램 현황과 관련해, 그 개선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날 논의한 내용에 대해선 위원회가 관계사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라고 덧붙였다.



위원회 관계자는 “위원들이 제안한 삼성의 준법경영 관련 구체적인 이슈들에 대하여 장시간 의견을 나눴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중점 검토 과제를 신중하게 선정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차기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3차 회의를 다음달 5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다.

애초 14일로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5차 공판 준비기일 연기가 위원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 쏠린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차 위원회 회의 직후, 이 부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하며 특검과 이 부회장 등 양측에 위원회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요구한 내용은 △준법감시제도 취지 전반에 대한 의견 △준법감시제도의 양형 사유 해당 여부 및 그 이유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 상황을 점검할 전문 심리위원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특검 의견에 대한 이 부회장 측 반론 등 세가지로 알려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파기환송심의 공판 준비기일을 연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이달 내에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며 “의견서 제출은 준비기일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