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영어성적 유효기간 지나도 공공기관 지원 가능”

by이명철 기자
2020.04.10 17:41:51

기재부, 공공기관 채용 관련 대응조치 지침 시달
코로나19로 채용 연기·영어시험 취소…취준생 애로
선지원하거나 제출기한 연장, 1~4월 성적도 활용

지난 2월 9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토익 시험장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공공기관 채용 일정이 늦어져 영어성적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에 대비해 지원하려는 공공기관에 미리 제출하거나 제출기한을 최대한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영어성적에 대해서도 한시 지원이 가능케 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채용관련 대응조치 지침’을 340개 공공기관에 시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각 공공기관은 올해 예정된 채용 규모(2만6000명)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채용 일정 연기로 영어성적 유효기간에 애로를 겪는 취업 준비생을 위한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대표 영어시험인 토익의 경우 유효기간이 2년이다. 예를 들어 2018년 5월에 치른 토익 시험 성적을 갖고 올해 4월 공공기관에 지원하려다가 코로나19 여파로 해당 공공기관 채용 일정이 늦어졌다면 유효기간이 지날 위기에 처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토익 시험도 취소됐기 때문에 다시 시험을 치를 형편도 되지 않는다.

지침에 따르면 오는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 예정인 영어성적을 보유한 경우 지원예정인 공공기관에 영어성적을 미리 제출토록 했다. 공공기관은 잔여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연내 서류심사 등에 활용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영어성적 제출기한도 연장한다. 현재 대다수가 원서접수 마감일을 영어성적 제출 기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필기시험인 1차시험 전날까지 등으로 기한을 늘리는 것이다. 1차 시험일까지 영어성적 등이 발표되지 않았다면 전체 채용일정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 1차 시험일을 가능한 늦추도록 했다.

이미 영어성적 유효기간이 만료돼 사전 제출이 불가능하고 새로 시험을 치르지도 못하는 취업 준비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올해 1~4월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토익·텝스)을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영어시험 주관기관인 YBM 한국TOEIC위원회(토익)와 서울대 TEPS관리위원회(텝스)과 협조해 잠정 6월말까지 공공기관이 성적·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토록 했다.

기재부 인재경영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올해 한시 적용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여건, 영어시험 실시여부 등을 감안해 종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취업 준비생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