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선영 기자
2023.02.02 19:19:25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편의점에서 업주가 비닐봉짓값 100원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9일 오후 6시30분경 강원 춘천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 B 씨(46)가 “봉툿값 100원을 달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불친절하다며 20분간 욕설을 퍼붓고 폭력까지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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