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오 기자
2017.11.30 16:45:00
국회 조세소위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안돼"
종교인 소득 신고자에게도 EITC 지급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도 2년간 면제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목사, 승려 등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회가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해서다. 한국에서 종교인 소득에 세금을 물리자는 논의가 시작된 후 50년 만에 마침내 과세에 첫발을 뗐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같이 합의했다. 조세소위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020년으로 2년 추가 유예하기 위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하지 않았다. 내년 과세 시행을 촉구하는 여론이 많고 정부도 최근 보완 방안을 내놓는 등 준비를 마쳐서다.
대신 소위는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해도 근로·자녀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EITC는 정부가 저소득 노동자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소득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 소득세법상 종교인은 자기 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의 하나인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EITC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자만 지원 대상으로 분류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종교인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또 소위는 종교 단체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불성실 가산세(전체 지급액의 2%)를 2년간 면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종교인 과세 2년 유예안 대신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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