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문무일 "수사권 조정안, 경찰도 검찰처럼 해보라는 식"

by이승현 기자
2019.05.16 12:29:16

"수사 착수와 끝나는 기관 달라야"
현 수사권 조정안 권한 감축·통제에 반대 방향
"위험성 호소…조직 수장으로 마지막 말씀"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이승현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현 정부안(수사권 조정안)은 독점적·전권적 권능을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경찰도 (검찰처럼) 해보라는 것은 개선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권한을)어떻게 줄이고 통제하느냐에 집중해야 하는데 (정부안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총장은 또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한 반대의사를 거듭 밝히면서도 검찰의 직접수사 대폭 축소·수사기능 분권화·재정신청 확대 등 자체 대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문 총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직접수사 축소방침 말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비대해졌다. 구조적인 방지 대책이 있는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체 수사 착수한 건수는 사실 많지 않다. 보도 횟수가 많아서 수사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전국적으로 약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다만 사건 규모가 워낙 크고 과거보다 수사 절차 등이 촘촘해져 과거 1명이 하던 일을 3명을 투입해 진행해서 하고 있다.

-검찰의 지난 과오와 문제점은 어떤 게 있었나.

△정치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수사 결과를 내놨을 때 중립성을 의심받은 사례가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과도하게 미적거리는 모습으로 중립성 오해를 받은 경우도 있다.

한 사람이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취임 이후 수사 착수 통제 부분을 투명화하거나 객관화하기 위해 범죄정조 수집 단계부터 차단했고 보다 엄격하게 만들었다. 수사 착수하는 것도 가급적 줄이기로 했고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인권부를 만들었다.

수사심의위에서 감독 및 통제할 수 있도록 사회 원로를 동원하기로 하는 방안과 의사결정 과정에 법률가로서 판단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막으려고 기록으로 남기는 제도를 도입했다. 법률 개정 부분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검찰이 기소 독점을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이다. 현대 민주국가의 형사사법상 민주적 원리에 반한다는 것이다.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거의 전면적으로 확대해 차후 법원 심사을 더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려고 한다.

-공수처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을 갖는 새 기구 설치가 온당한가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공수처 논의가 20여년간 지속된 원인이 있을 텐데 검찰이 해소를 못 햇다면 검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상황을 인정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셀프 개혁’은 안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한 입장은.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과 정보경찰 분리가 이행 안 된 채 패스트트랙 시행되면 어떤 피해를 예상하나.

△셀프 개혁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에 공감한다. 다만 현재 법 제도만으로는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 분리는 수사권 조정과 직접적 관련은 없다. 이런 권능이 결합됐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 한다. 이 내용은 대통령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포함됐다. 또 정부 합의안에도 있다. 검찰이 먼저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 문제를 꺼낸 건 아니다.

- 수사권 조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현재 사개특위 법안은 일부를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논리가 아니다.

검찰은 기소를 하기 위해 수사 착수가 너무 확대돼 있다. 수사 착수 기능을 어떻게 통제할지 이 부분을 더 고민해야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 착수 기능 통제에 집중하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한다. 현 정부안은 전권적 권능을 확대시켜놨다. 검찰 통제를 빼고 경찰도 한 번 해봐라는 식이다. 기존 권한의 폐지와 축소, 통제를 강화야 하는데 여기에 배치된다.

-앞으로 수사 개시를 하지 않겠다는 건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차이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맞는가.

△1990년대 ‘범죄와의 전쟁’하면서 검찰의 수사착수 기능이 대폭 확대됐다. 수사 착수하는 예외적 상황의 경우 통제방안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약청 신설 관련 최근 TF를 구성했다. 특수부는 중앙지검과 지방 주요청에 몇 개 정도가 남지 않을까 한다. 검찰의 자체개혁에 한계가 있어 법 개정으로 통제 시스템을 두고 (특수수사를) 하든지 전부 빼든지 국민적 결단 사항이다. 기본 방향은 수사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수사 개시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사회 운용 방식과 함께 피의자 신문조서도 바뀌어야 한다. 증거능력과 관련해 효율성과 적법성 등도 중요하다. 제도를 한꺼번에 바꿀 때 오는 공백이 있어 보완 제도를 더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6월 정부안이 마련됐는데 국회 패스트트랙 오르니 문제제기를 한 건 너무 늦은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정부안 마련까지 검찰은 제외됐다. 이후 수 차례 의견을 제시했고 국회 논의에도 참여했는데 그러다 논의가 중단됐고 국회 패스트트랙에 갑자기 올라갔다.

형사사법시스템은 불신을 전제로 한다. 대부분의 형사사법시스템은 경찰과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 3번 걸러진다. 민주주의는 국가적 권능행사에 대해 사람에 대한 불신을 기본으로 한다.

-임기가 많이 안 남았다. 국민설득 방식은 무엇인지. 양보할 수 있는 선이 있나.

△검찰이 무소불위 권한을 가졌다는 지적이 나오게 된 것에는 검찰 책임이 상당히 크다. 이 부분 문제제기하는데 평행선이라고 하면 사안을 달리 보는 것 아닌가. 현 정부안이 문제없냐고 물어봤을 때 내 입장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입장이 확고해 보이는데 국회가 검찰 입장을 받아들 것으로 보는가.

△국회에 삼권분립 원칙상 위험성 있다고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거다. 검찰은 집행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어떤 문제나 위험이 있다고 알리는 게 역할이지 이후엔 집행기관으로 소임을 다하겠다. 조직의 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마지막 자리가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