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소연 기자
2020.10.20 18:16:21
"산재적용 제외신청 대필 맞다" 근로복지공단 결론
생활고 시달린 택배 노동자, 극단적 선택도
국회 환노위서 택배 관련 특단의 대책 요구 쏟아져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택배노동자가 올들어 10명이나 과로로 사망하는 등 택배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산업안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날 생활고에 몰린 택배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도 국감장에서 알려졌다.
“대필 의혹 등 제기…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전수조사 해야”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연이어 사망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산재 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산재 적용제외 신청은 본인 의사보다 사실상 사업주의 종용과 강압에 의해 이루어져 산재보험 포기 각서로 불린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에 대한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특고 중 14개 직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적용 제외를 신청하면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주의 압력 등으로 인해 산재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사망한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이 대필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과로사가 발생한 대리점에서 제출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에 대필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같은 날 제출된 자필 신청서를 보면 필적이 같은 신청서가 있다. 9장의 신청서 중 3명이 각 2장씩 총 6장의 필적이 같아 상식적으로 대리 작성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대필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가 대행사인 회계법인이 대리 작성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우선 택배업과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신청서를 먼저 조사하겠다. 이후 나머지 직종에 대해서도 조사계획을 수립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경우 산재적용 제외 신청이 무효 처리됨에 따라 과로사의 산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회에서는 택배노동자 등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폐지 입법화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노위 의원들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사실상 폐지하는 전국민 산재보험법, 특고 100% 산재 적용 법 등을 발의한 상태다. 이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특고의 산재보험 당연가입 적용을 하도록 여야 힘모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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