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형집행정지 1개월 '허가'…검찰·야권 갈등 '숨고르기'

by이배운 기자
2022.10.04 18:04:09

檢 "수술 등 치료목적 1개월 형집행정지 의결"
형집행정지동안 형기 그대로…출소 1개월 연기
1개월 뒤 기간연장 놓고 갈등 재연 소지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징역형 집행이 일시 정지된다. 그동안 야권은 정 전 교수의 건강 악화를 우려하며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촉구해온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양측의 갈등 사태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게 됐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를 진행한 뒤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재신청에 대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목적으로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정 전 교수는 외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게 된다. 단 형집행정지는 일시 석방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면을 받지 않는 한 남은 형기는 채워야 한다.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을 확정받아 만기 출소일은 2024년 6월 초로 예정돼 있었지만, 이번 형집행정지로 1개월 연기된다.

앞서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지난 8월 1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관련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정경심)은 구치소 안에서 4차례 낙상사고를 겪고 허리에 극심한 통증과 하지마비 증상으로 고통을 받아 왔다”며 “의료진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보존치료와 절대적인 안정 가료가 절실하다고 권고했다”며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디스크 협착 및 추간판 탈출증, 고관절 고도 골다공증, 뇌수막종을 동반하는 뇌종양과 다발성 뇌경색증이 확인되고, 좌측 눈에는 안와골절의 새로운 병변이 나타나 정밀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까지 받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뇌경색으로 인한 낙상사고까지 동반한다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한다”며 병세의 심각성을 호소했다.

신청서를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18일 첫 번째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를 열었지만 “신청인 제출 자료, 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신청을 불허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관계자들은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정치적 보복 의도를 갖고 형집행정지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월과 지난 23일 당뇨병을 이유로 2차례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은 점을 들어 형펑성에 어긋난다며 맹공을 가했다.

정 교수 측은 불허 결정이 떨어진지 약 3주만인 지난 12일 형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했고 결국 치료목적의 일시 석방을 허가받았다.

일단 정 전 교수가 외부 병원에서 급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 사안을 둘러싼 검찰과 민주당의 갈등은 잠시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집행정지 기간이 1개월만 주어진 만큼 향후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 허가를 놓고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