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카드매출 정보 활용해 대출·보험사업 확대한다

by서대웅 기자
2022.05.11 18:04:14

100만 가맹점 모집 목표
카드매출 정보 기반 새로운 CSS 개발
자영업자 대출 시장 본격 공략 전망
밴 대리점에 최대 1억원 장려금 지급
공정거래법상 '부당고객유인' 저촉소지도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무료 간편송금 서비스로 시작해 온라인 금융 시장에서 발을 넓힌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 진출하려는 것은 신용카드 가맹점주의 카드 매출 정보를 새 수익원으로 삼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신용카드 회사, 밴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업자 인가를 받지 않고도 토스는 자사가 보급한 결제 단말기를 통해 카드매출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대출·보험 등 사업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프라인 결제 생태계 ‘틈새’ 공략

오프라인 결제 시장 생태계는 ‘카드사→밴사→밴 대리점→가맹점’으로 이뤄져 있다. 밴사(부가통신사업자·VAN)는 카드사 결제망 구축, 카드 결제 청구를 위한 전표 매입, 밴 대리점 관리 등의 역할을 맡는다. 밴 대리점은 밴사 업무를 위탁받아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하고 결제 단말기를 설치·관리한다. 초대형 가맹점은 카드사가 직접 모집하지만 카드사가 전국의 모든 가맹점을 담당할 수 없어 생겨난 생태계다. 결제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맹점은 약 200만 곳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토스는 이같은 구조의 오프라인 결제 생태계에서 ‘틈새’를 공략했다. 카드사와 밴사를 영위하려면 여신전문금융업자(여전업자)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토스는 단말기 공급 역할만 하면서 ‘간접적’으로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 발을 들인 셈이다.

토스는 결제 단말기에 자사만의 UX(사용자 경험), 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토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장님 서비스’와 같이 오프라인 결제 단말기에도 매출장부관리, 세금계산서 조회, 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한다. 단골고객 관리, 멤버십 광고 등 새로운 서비스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매출정보, 대출·보험 등에 활용할 듯

무엇보다 토스는 가맹점주의 카드매출 정보를 새 수익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스는 자사가 공급할 카드결제 단말기를 통해 대출과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토스와 단말기 공급 관련 계약을 논의한 업계 한 관계자는 “토스가 계약을 타진하며 장기적으론 카드결제 정보를 대출이나 보험 등 다른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중소형 가맹점은 신용평가를 하기 어려워 대출 취급이 쉽지 않은 영역이다. 카드매출 정보는 이러한 중소형 가맹점주의 신용도 측정 기준이 될 수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매출 정보는 담보에 준하는 정보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카드사들도 매출 정보를 활용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사업자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스 측은 “가맹점주 동의를 받아 ‘결제 통계 정보’를 수집할 수는 있겠지만 수집 정보의 활용 방안은 확정된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토스가 계획대로 100만 가맹점을 모집하면 가맹점 100만곳의 매출 정보를 얻게 된다.

모집 가맹점 1곳당 4만원 인센티브

‘토스표 혁신’과 별개로 오프라인 결제 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업계 일각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토스는 밴사와 밴 대리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맹점당 최대 100만원의 영업유치 수수료’, ‘최대 1억원 영업장려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걸었다. 이외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결제액에 대해 건당 5~25원을 2년간 밴사와 밴 대리점에 지원키로 했다.

가맹점을 모집해오는 밴 대리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카드사나 밴사도 가능하다. 문제는 인센티브가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는 점이다. 현재 카드사는 밴사에 가맹점 1곳을 모집할 때 1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토스는 6개월 내 2500개 가맹점을 모집하면 1억원을 지급할 계획인데 가맹점 1곳당 4만원을 지급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모집 시 인센티브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방식은 ‘부당고객유인’의 형태로 공정거래법상 저촉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당 고객유인은 제약사가 자사 제품 판매를 위해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하는 행위가 전형적인 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부당성 여부를 더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장려금 지원 문제도 공정거래법상 저촉 소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스의 카드결제 단말기 판매과정을 더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