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마이데이터 허가심사 8월 5일부터…"보안체계 중점 확인"

by이후섭 기자
2020.06.29 17:24:56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 개최
자본금·물적요건·사업계획 타당성 등 6개 허가요선 충족해야
계열사 포함 제3자에게 받은 신용정보 보여주려면 라이선스 필요해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을 개최했다. 김석훈(왼쪽)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 신용정보팀장과 이호섭 선임조사역이 마이데이터 허가 관련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온라인 채널 화면캡처)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은 오는 8월 5일 도입 시기와 맞춰 허가 신청을 받게 된다. 허가 절차는 예비허가와 본 허가 2단계로 이뤄지며, 자본금 요건·물적 요건·사업계획 타당성·대주주 적격성·임원자격·전문성 등 6개의 요건을 충족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2부 마이데이터 허가 설명회에서 김석훈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 신용정보팀장은 “반드시 예비허가와 본 허가 2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금감원과 사전 접촉을 통해 업무를 위한 준비를 충분히 갖췄다고 판단되면 바로 본 허가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며 “6개 허가요건 중 물적 요건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마이데이터 사업은 본질적으로 개인 신용정보를 다루기에 보안을 위한 전산시설 구비 여부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실시한 마이데이터 사전 수요조사에는 총 119개의 업체가 신청했다. 금융위는 준비가 완료된 기업부터 인허가를 내줄 계획이며, 인허가 개수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형 핀테크 업체도 가능하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력·물적 요건 등을 심사기준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분기별로 업무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할 의무가 생기며, 대주주 변경시 금융위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또 금감원의 상시검시 및 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번주 내로 이날 설명회에서 나온 Q&A를 반영한 허가 매뉴얼을 만들어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마이데이터 허가 관련 설명회에서 나온 일문일답이다.

△원칙으로는 중계기관도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따로 제한하지 않는다.

△데이터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사업권은 분리된다. 기관이 스스로 수집한 정보를 보여주는 것은 괜찮지만, 제3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보여주는 것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해당되기에 라이선스를 필요로 한다. 계열사를 포함해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같이 보여주려면 마이데이터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제3자의 플랫폼을 통해서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제3자가 마이데이터 관련 주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중계만 한다면 마이데이터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기존 금융사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아 망 분리 등의 인프라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는 없고 감독 규정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시스템이나 허가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일단 허가를 신청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요건을 충족하겠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되고, 어느정도 갖춰놓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완하겠다는 방식이 필요하다. 예비허가에서는 본 허가 단계까지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예비허가 신청시에도 최소한의 허가요건을 구비하고 나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허가 신청 전에 금감원과 미리 접촉해 준비된 자료를 점검하면 허가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겸영업무는 규정에서 나열된 것만 가능하지만, 사실상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모든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가받고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은 행정법상 제한이 없지만, 다른 업무에서 마이데이터를 겸영이나 부수업무로 허용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무관청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업무 허용 범위는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예를 들어 은행이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아 투자일임이 어디까지 가능하냐는 은행법에서 허용되는 범위까지만 가능한 것이다.

△사전 수요조사에서만 119개 업체가 몰릴 정도로 관심이 많아 100% 선입선출 방식으로 심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미리 접촉해 허가요건을 충분히 갖췄는지를 판단하고, 그 이후에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