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흡수 합병…"매매 정지"

by이은정 기자
2023.08.17 17:04:12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는 1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셀트리온(068270)이 자사 흡수 합병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셀트리온 합병가액은 14만8853원,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가액은 6만6874원으로 합병비율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가 1대 0.4492620다.

회사 측은 “대규모 투자를 위한 자산의 통합, 개발-생산-판매 기능 통합에 따른 원가경쟁력 강화 및 제품 차별화, 거래구조 단순화로 인한 투명성 및 투자자 신뢰 제고 등을 통해 바이오시밀러를 넘어서 신약으로 도약하는 진정한 글로벌 빅 파마로 성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합병 소멸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소멸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또는 단주 처리로 인해 소멸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거나 또는 취득예정인 소멸회사의 주식을 포함함)에 대해서도 합병 신주를 배정할 예정이다.

합병기일은 2023년 12월28일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2024년 1월12일이다. 매매거래정지 예정 기간은 2023년 12월26일부터 2024년 1월11일까지다.



셀트리온제약 역시 셀트리온 그룹의 글로벌 종합생명공학 기업 도약을 위한 사업회사 간 합병 대상으로 검토됐으나 최종적으로는 이번 합병에서 제외됐다.

셀트리온제약(068760) 측은 이날 셀트리온그룹 합병 절차 본격 돌입 보도와 관련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셀트리온 그룹의 글로벌 종합생명공학 기업 도약을 위한 사업회사 간 합병 대상으로 검토돼왔으나, 금일 발표된 셀트리온 그룹에서 추진 중인 사업회사 간 합병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당사는 케미칼 연구소 확장 등 케미칼 사업 성장 전략을 수립해 진행 중이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에 대해 합병 사유로 이날 장 종료 시까지 주권매매거래정지가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셀트리온. (사진=셀트리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