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164건 적발…작년 대비 2배 증가

by이수빈 기자
2023.10.05 19:48:37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해양수산부 `수산물 원산지 위반·적발 현황`
어기구 "원산지 점검 실효성 높여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2차 방류를 개시한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생산지를 속이는 거짓표시를 한 사례가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시장관리부 직원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 원산지 위반·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164건으로 지난해 1년간 74건이 적발된 것에 비해 2.2배가량 증가했다.

위반 내용으로는 품목별 미표시 및 표시 위반이 102건, 수산물의 생산지를 속이는 거짓표시는 62건이었다.

품목별 미표시 및 표시 위반에 해당한 일본산 수산물로는 활 참돔이 54건, 활 가리비 19건, 활 벵에돔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62건 중에서는 활 참돔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활 가리비 8건, 활 우렁쉥이 6건 순이었다.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해 전체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는 올해 8월까지 266건,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501건으로 총 767건이다. 작년 1년간 거짓표시 207건,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544건으로 총 751건이었던 것을 이미 넘은 수치다.



거짓표시보다 미표시가 2배 이상 많은 이유로는 비합리적인 벌칙 조항이 원인으로 꼽힌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과징금을 위반금액의 최대 5배로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미표시는 5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표시방법 위반은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1/2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것보다 표시를 안 하는 편이 오히려 정도가 약한 벌칙을 받는 상황이 된다.

어기구 의원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며 “원산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의 인식을 제고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과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어기구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