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엠피, 우회상장 미해당..17일 거래정지 해제

by김윤지 기자
2019.07.16 17:55:08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엠피(018290)에 대해 주권 매매 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16일 공시했다. 해제일시는 7월 17일이다. 해제 사유는 우회상장 미해당이다.

앞서 코스닥시장본부는 지엠피의 비상장사 브이티코스메틱 흡수합병에 대해 우회상장 여부 및 요건 충족확인을 위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