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월급 11만원 줄었다…“임금 낮은 중소기업 안갈래요”

by최정훈 기자
2023.04.27 16:18:23

고용부, 2023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올해 명목임금 9만원 올랐지만, 물가 반영하니 11만원 ‘뚝’
임금수준 더 낮아진 중소기업 일자리…구직자 회피 심화
물가상승률 하락에 2월 소폭 반등…지속 여부는 미지수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장연욱(33)씨는 중소기업을 3년간 다녔으나 퇴직 후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원래부터 월급 수준이 높지 않았지만 3년간의 임금 인상률도 저조했기 때문이다. 장씨는 “한 번 오른 물가도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아 새로 취업을 준비하는 게 빠를 것 같다”고 토로했다.

올해 들어 2월까지 직장인의 월평균 임금이 지난해보다 11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 명세서상으로는 9만원이 올랐지만 계속된 고물가가 실질임금을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실질임금 감소로 저임금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더 떨어지면서, 구직자가 찾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의 구인난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군 장병들이 1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년 전반기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27일 고용노동부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올 1~2월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89만8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원 줄었다. 명목임금은 429만7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9000원 늘었으나 물가 상승 여파로 실질 가치는 11만원 줄어든 것이다.

최근 물가상승률 완화와 함께 실질임금 상황도 소폭 나아지는 모습이다. 실제 1월 전년대비 5.5% 감소했던 실질임금은 2월 들어 353만4000원으로 0.7% 늘었다.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실질임금이 10개월 만에 증가한 것은 지난 2월 물가상승률이 4.8%로 둔화된 영향이 있다”며 “3월 물가상승률도 4.2%로 둔화한 만큼 실질임금도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실질임금 개선 추이가 이어질지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 올 2월 실질임금 상승 전환은 지난해 성과급 등 특별급여 큰 폭 감소했던 기저효과 영향도 있기 때문이다. 올 2월 특별급여는 전년대비 20.9% 늘었고 이에 힘입어 명목임금도 전년대비 5.6% 늘어난 390만1000원이 됐다.

최근 실질임금 감소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준 모습이다. 실질임금 충격 속 소규모 사업장의 빈 일자리는 두 달째 20만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3월 기준 빈 일자리 수는 20만7000개로 1월에 비해 2만개가량 늘었다. 이중 약 65%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다. 빈 일자리는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안에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로 이 수치의 증가는 곧 구인난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질임금의 감소가 저임금 일자리의 임금수준을 더 낮추면서 구직자가 중소기업의 취업을 더 회피하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1~2월 월평균 명목임금은 756만6000원, 실질임금은 686만3000원이었다. 그러나 300인 미만 사업장의 명목임금은 363만4000원, 실질임금은 329만6000원에 그친 상황이다.

정 과장은 “실질임금 감소가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일자리 회피 요인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며 “규모·업종별 실질임금 상승률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