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재건축시 민간아파트 브랜드 쓸 수 있어”

by김미영 기자
2020.08.05 16:20:16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5일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방안으로 발표한 공공재건축과 관련, “조합이 총회 등 의사결정을 통해 선택한 민간 건설사를 선택해 조합원들이 원하는 민간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재건축은 LH,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용적률 완화 등 규제 완화를 받는 대신 공공임대 등을 늘려 수익을 환원하는 방식이다. 정부 구상이 발표되자 일부 정비사업장에선 “LH, SH 아파트를 짓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공공재건축을 마친 뒤 아파트이름은 일반 민간분양 아파트처럼 ‘자이’ ‘힐스테이트’ 등과 같은 브랜드명을 쓸 수 있단 것이다.



국토부는 “LH, SH 등 공공의 역할은 자금조달 지원, 사업계획 수립 지원, 시공 품질관리, 공사비 검증 등 사업관리에 집중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사업이 추진된다”며 “기존에 선정한 시공사와 계약이 해지돼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HㆍSH 등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기존 시공사 와의 계약을 승계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